서울방역물품.kr은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소재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방역물품.kr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이란 방역패스가 적용된 시설의 소상공인에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의 방역물품 구입비용 1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16개 업종 |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비용 10만원 |
신청기간 | 1차 : 1/17~2/6 2차 : 2/14~25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10부제 운영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 1.27일부터는 10부제 해제
신청일자 | 1.17(월) | 1.18(화) | 1.19(수) | 1.20(목) | 1.21(금) |
사업자번호 끝 | 7 | 8 | 9 | 0 | 1 |
1.22(토) | 1.23(일) | 1.24(월) | 1.25(화) | 1.26(수) | 1.27~2.25 |
2 | 3 | 4 | 5 | 6 | 전체신청 |
신청방법 확인하기
서울방역물품.kr 열기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1월 17일(월) 오전 9시부터 아래 서울방역물품.kr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신청일 기준 휴업 혹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
- 유흥시설 등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 학원 등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멀티방
- PC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지원금액
지원항목
-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산정기준
-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다수사업체
-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정부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영업 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급
- (방역패스 적용) 정부의 특별 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
Q.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022년 2월 25일(금)까지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2년 1월 26일까지는 10부제를 운영합니다.
-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Q.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울특별시에 제공한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은 ①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②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가능 (단, 대리 신청 또는 타인계좌 수령을 희망할 경우 하단의 ❷ 또는 ❸ 유형의 서류 추가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울특별시에 제공한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 공통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확인서 ③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 3건)¹ ④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❷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 시 |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체의 위임 필요)² ②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³ |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① 수령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② 수령인 신분증명용 서류³ |
¹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²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의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업로드) ³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❷, ❸의 서류 전부 필요
Q.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6개 업종이 무엇인가요?
구분 |
정의 및 세부 기준 | 관련 부서 | |
1 | 유흥시설 등 |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
2 | 노래(코인) 연습장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노래연습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3 | 실내체육시설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4 | 목욕장업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5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ㅁ국인) | · 「경륜·경정법」 제2조(정의)에 따른 경주장(경륜장, 경정장) · 「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장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6 |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
7 | 학원 등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 포함 |
교육부 (학원정책팀) *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
8 | 영화관·공연장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른 공연장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영상과) |
9 | 독서실·스터디카페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실태 우선) |
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
10 | 멀티방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
11 | PC방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
12 |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영업실태)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13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과학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
14 | 파티룸 |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15 | 도서관 | - 「도서관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
16 | 마사지업소· 안마소 |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Q. 방역물품비 지원 항목은 무엇인가요?
- 2021. 12. 3. 이후에 구입한 방역 관련 시설, 물품, 장비에 대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QR 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을 폭넓게 인정 ※ 활동비, 통신비, 인건비 등은 “물품”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 Q.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1개 사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Q.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해야 함.
Q. 방역 물품 구입 증빙서류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 2021. 12. 3. 이후에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만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 간이영수증 등은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Q. 신청 후 바로 지급되나요?
- 방역물품비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7근무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초기에는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Q.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방역물품비는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 사업자등록은 서울특별시이나 실 거주지는 경기도인 경우 서울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방역물품비는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 방역물품비는 지폐로 받을 수 있나요?(통장이 없어요)
- 불가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Q. 방역물품비의 사용처와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방역물품비는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되므로, 용도와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Q. 본인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할 경우 통합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용 서류(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이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해야 함.
Q.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수령인의 신분증명용 서류(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이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해야 함.
Q. 소기업·소상공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Q.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했거나 잠시 휴업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만 지원 대상입니다.
Q. 가족 구성원(부부 등)이 점포를 각자 운영하는 경우 방역물품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체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소상공인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소: http://sminfo.mss.go.kr, 유효기간 확인 필수
Q. 신용불량자도 지원이 되나요?
-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대상인가요?
- 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에 따라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상인 대형 마트, 백화점도 지원 대상인가요?
-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르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형마트 등에 개별 입점한 소규모 업체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방역물품 등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 의해 방역물품을 구입한 경우 지원 대상이며,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아닌 자발적 방역 물품 구입은 지원 대상이 아님.
Q. 안마소도 지원대상인가요?
- ①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별표1에 따른 시각장애인안마소와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또는 종목이“안마”또는“마사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Q. 도서관도 지원대상인가요?
- 소기업, 소상공인은 영리(榮利)를 전제하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도서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영리업체인 경우 지원 대상) Q. 2021. 12. 3. 이후 창업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2021. 12. 3. 이후에 창업한 경우 매출액 기준은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며, 방역패스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신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진행 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은 현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은 지정된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관련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지자체별 확인
그외 지역은 아래 지자체별 홈페이지 공고 사항을 확인 하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
✅경기도
|
✅강원도
|
✅충북도
|
✅충남도
|
✅전북도
|
✅전남도
|
✅경북도
|
✅경남도
|
✅제주도
|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현재 소상공인을 위하여 진행 중인 정책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매출 감소 소상공인 |
지원금액 | 현금 100만원 |
신청기간 | '21.12.27~2월 |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 | 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자 |
한도 | 1천만원 |
금리 | 연 1% (고정금리) |
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시도 | 시군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부산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51-600-4514 |
서구 | 경제녹지과 | 051-240-4475 |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051-440-4471 | |
영도구 | 일자리경제과 | 051-419-4476 | |
부산진구 | 일자리경제과 | 051-605-4485 | |
동래구 | 일자리경제과 | 051-550-4916 | |
남구 | 일자리경제과 | 051-607-4471 | |
북구 | 일자리경제과 | 051-309-4481 | |
해운대구 | 일자리경제과 | 051-749-4475 | |
사하구 | 경제진흥과 | 051-220-4476 | |
금정구 | 일자리경제과 | 051-519-4806 |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51-970-4475 | |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 | 051-665-4546 | |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 051-610-4472 | |
사상구 | 일자리경제과 | 051-310-4474 | |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 | 051-709-4472 | |
대구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53-661-2643, 2647 |
동구 | 경제정책과 | 053-662-2662~2665 | |
서구 | 경제과 | 053-663-4832~4835 | |
남구 | 시장경제과 | 053-664-2990, 2991 | |
북구 | 민생경제과 | 053-665-0771~0773 | |
수성구 | 일자리경제과 | 053-666-4311 | |
달서구 | 경제지원과 | 053-667-5331~5334 | |
달성군 | 일자리경제과 | 053-668-2646 | |
인천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32-760-7292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032-770-6383 | |
미추홀구 | 경제지원과 | 032-880-4398 | |
연수구 | 경제지원과 | 032-749-7822 | |
남동구 | 생활경제과 | 032-453-5198 | |
부평구 | 경제지원과 | 032-509-6567 | |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 032-450-5524 | |
서구 | 경제정책과 | 032-560-3385 | |
강화군 | 경제교통과 | 032-930-3352 | |
옹진군 | 경제교통과 | 032-899-2514 | |
광주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062-608-2703 |
서구 | 경제과 | 062-360-7363 | |
남구 | 지역경제과 | 062-607-2713 | |
북구 | 민생경제과 | 062-410-6109 | |
광산구 | 기업경제과 | 062-960-8428 | |
대전 | 동구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7941 |
중구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7942 | |
서구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7943 | |
유성구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7944 | |
대덕구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7944 | |
울산 | 중구 | 경제진흥과 | 052-290-3312 |
남구 | 소상공인진흥과 | 052-226-3152 | |
동구 | 경제진흥과 | 052-209-3523 | |
북구 | 경제일자리담당관 | 052-241-7702 | |
울주군 | 지역경제과 | 052-204-1313 | |
세종 | 기업지원과 | 044-300-4133 | |
경기도 | 과천시 | 일자리경제과 | 02-3677-2442 |
안양시 | 기업경제과 | 031-8045-5145 | |
김포시 | 일자리경제과 | 031-980-2563 |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031-839-2384 | |
구리시 | 일자리경제과 | 031-550-2599 | |
이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1-644-4178 | |
수원시 | 지역경제과 | 031-228-2678 | |
안성시 | 일자리경제과 | 031-678-2434 |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031-8036-7554 | |
안산시 | 경제일자리과 | 031-481-2684,2695 | |
화성시 | 소상공인과 | 031-5189-7220 | |
양주시 | 기업경제과 | 031-8082-6031 | |
용인시 | 지역경제과 | 031-324-3844 | |
광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760-4733 | |
고양시 | 소상공인지원과 | 031-8075-3546 | |
성남시 | 상권지원과 | 031-729-8974 | |
광명시 | 기업지원과 | 02-2680-6326 | |
평택시 | 일자리창출과 | 031-8024-3541 | |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887-3065 | |
시흥시 | 소상공인과 | 031-310-2279 | |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538-3197 | |
양평군 | 일자리경제과 | 031-770-2189 | |
하남시 | 일자리경제과 | 031-790-6876 | |
파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940-4522 |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031-390-0281 |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031-345-2354 | |
동두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860-2309 | |
남양주시 | 소상공인과 | 031-590-8220 | |
가평군 | 일자리경제과 | 031-580-4889 | |
부천시 | 생활경제과 | 032-625-2728 | |
의정부시 | 지역경제과 | 031-828-2914,2915 | |
충남 |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 041-521-5615 |
아산시 | 기업경제과 | 041-540-2642 | |
보령시 | 지역경제과 | 041-930-3714 | |
공주시 | 경제과 | 041-840-8339 |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670-2850 | |
금산군 | 지역경제과 | 041-750-2653 | |
계룡시 | 일자리경제과 | 042-840-2583 | |
서천군 | 지역경제과 | 041-950-4120 | |
홍성군 | 경제과 | 041-630-1611 | |
서산시 | 일자리경제과 | 041-660-2180 | |
청양군 | 사회적경제과 | 041-940-2322 | |
논산시 | 뉴딜경제과 | 041-746-6012 | |
당진시 | 경제일자리과 | 041-350-4017 | |
예산군 | 경제과 | 041-339-7253 | |
부여군 | 공동체협력과 | 041-830-2267 | |
전북 | 전주시 | 일자리청년정책과 | 063-280-2373 |
군산시 | 소상공인지원과 | 063-454-2680 | |
익산시 | 일자리정책과 | 063-859-5218 | |
정읍시 | 지역경제과 | 063-539-5604 | |
남원시 | 일자리경제과 | 063-620-6342 | |
김제시 | 경제진흥과 | 063-540-3978 | |
완주군 | 일자리경제과 | 063-290-2434 | |
진안군 | 농촌활력과 | 063-430-8052 | |
무주군 | 산업경제과 | 063-320-2356 | |
장수군 | 일자리경제과 | 063-350-2183 | |
임실군 | 경제교통과 | 063-640-2407 | |
순창군 | 경제교통과 | 063-650-1336 | |
고창군 | 상생경제과 | 063-560-2351 | |
부안군 | 미래전략담당관 | 063-580-4116 | |
전남 | 목포시 | 지역경제과 | 061-270-8459 |
여수시 | 지역경제과 | 061-659-3617 | |
순천시 | 지역경제과 | 061-749-5736 | |
나주시 | 일자리경제과 | 061-339-8326 | |
광양시 | 지역경제과 | 061-797-3351 | |
담양군 | 풀뿌리경제과 | 061-380-3043 | |
곡성군 | 도시경제과 | 061-360-8712 | |
구례군 | 경제활력과 | 061-780-2256 | |
고흥군 | 경제유통과 | 061-830-5353 | |
보성군 | 경제산업과 | 061-850-5493 | |
화순군 | 일자리정책실 | 061-379-3162 | |
장흥군 | 지역경제과 | 061-860-5912 | |
강진군 | 일자리창출과 | 061-430-3065 | |
해남군 | 경제산업과 | 061-530-5353 | |
영암군 | 투자경제과 | 061-470-2483 | |
무안군 | 지역경제과 | 061-450-5714 | |
함평군 | 일자리경제과 | 061-320-1733 | |
영광군 | 경제에너지과 | 061-350-5466 | |
장성군 | 경제교통과 | 061-390-7352 | |
완도군 | 경제교통과 | 061-550-5553 | |
진도군 | 경제마케팅과 | 061-540-6404 | |
신안군 | 경제유통과 | 061-240-6295 | |
경북 | 포항시 |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413 |
경주시 | 경제정책과 | 054-760-2021 | |
김천시 | 일자리경제과 | 054-420-6709 | |
안동시 | 일자리경제과 | 054-840-5306 | |
구미시 | 일자리경제과 | 054-480-2632 | |
영주시 | 일자리경제과 | 054-639-6104 | |
영천시 | 일자리노사과 | 054-330-6231 | |
상주시 | 경제기업과 | 054-537-7402 | |
문경시 | 일자리경제과 | 054-550-6484 | |
경산시 | 일자리경제과 | 053-810-5115 | |
군위군 | 경제과 | 054-380-6629 | |
의성군 | 경제투자과 | 054-830-6233 | |
청송군 | 새마을도시과 | 054-870-6232 | |
영양군 | 경제일자리과 | 054-680-6322 | |
영덕군 | 일자리경제과 | 054-730-6233 | |
청도군 | 경제산림과 | 054-370-2233 | |
고령군 | 기업경제과 | 054-950-6562 | |
성주군 | 기업경제과 | 054-930-6703 | |
칠곡군 | 일자리경제과 | 054-979-6522 | |
예천군 | 새마을경제과 | 054-650-6853 | |
봉화군 | 새마을일자리경제과 | 054-679-6255 | |
울진군 | 일자리경제과 | 054-789-6771 | |
울릉군 | 일자리경제교통과 | 054-790-6272 | |
경남 | 창원시 | 경제살리기과 | 055-225-3394 |
진주시 | 일자리경제과 | 055-749-8163 | |
통영시 | 지역경제과 | 055-650-5232 | |
사천시 | 지역경제과 | 055-831-3068 | |
김해시 | 지역경제과 | 055-330-3413 | |
밀양시 | 일자리경제과 | 055-359-5053 | |
거제시 | 생활경제과 | 055-639-4113 | |
양산시 | 일자리경제과 | 055-392-3734 | |
의령군 | 일자리경제과 | 055-570-3124 | |
함안군 | 경제기업과 | 055-580-2693 | |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 055-530-1684 | |
고성군 | 일자리경제과 | 055-670-2304 | |
남해군 | 지역활성과 | 055-860-3193 | |
하동군 | 경제전략과 | 055-880-2194 | |
산청군 | 경제교통과 | 055-970-6805 | |
함양군 | 일자리경제과 | 055-960-4714 | |
거창군 | 경제교통과 | 055-940-3682 | |
합천군 | 경제교통과 | 055-930-3354 | |
제주 | 제주시 | 경제일자리과 | 064-728-2792 |
서귀포시 |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