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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방역물품.kr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소재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방역물품.kr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이란 방역패스가 적용된 시설의 소상공인에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의 방역물품 구입비용 1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16개 업종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비용 10만원
신청기간 1차 : 1/17~2/6
2차 : 2/14~2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10부제 운영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 1.27일부터는 10부제 해제
신청일자 1.17(월) 1.18(화) 1.19(수) 1.20(목) 1.21(금)
사업자번호 끝 7 8 9 0 1
1.22(토) 1.23(일) 1.24(월) 1.25(화) 1.26(수) 1.27~2.25
2 3 4 5 6 전체신청

신청방법 확인하기 

서울방역물품.kr 열기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1월 17일(월) 오전 9시부터 아래 서울방역물품.kr로 신청이 가능하다.

방역물품지원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신청일 기준 휴업 혹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

  1. 유흥시설 등
  2. 노래(코인)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6.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7. 학원 등
  8. 영화관·공연장
  9. 독서실·스터디카페
  10. 멀티방
  11. PC방
  12.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1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14. 파티룸
  15. 도서관
  16. 마사지업소·안마소

지원금액

지원항목

  •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산정기준

  •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다수사업체

  •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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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영업 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급

- (방역패스 적용) 정부의 특별 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

Q.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는 언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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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022년 2월 25일(금)까지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2년 1월 26일까지는 10부제를 운영합니다.

-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Q.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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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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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울특별시에 제공한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은 ①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②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가능 (단, 대리 신청 또는 타인계좌 수령을 희망할 경우 하단의 ❷ 또는 ❸ 유형의 서류 추가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울특별시에 제공한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대상 유형 제출서류
❶ 공통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확인서
③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 3건)¹
④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❷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 시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체의 위임 필요)²
②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³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① 수령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② 수령인 신분증명용 서류³
 

¹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²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의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업로드) ³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❷, ❸의 서류 전부 필요 

Q.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6개 업종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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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및 세부 기준 관련 부서  
1 유흥시설 등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2 노래(코인) 연습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노래연습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3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4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ㅁ국인) · 「경륜·경정법」 제2조(정의)에 따른 경주장(경륜장, 경정장)
· 「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6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7 학원 등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 포함
교육부 (학원정책팀)
*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8 영화관·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른 공연장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영상과)
9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실태 우선)
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10 멀티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11 PC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12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영업실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13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과학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14 파티룸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15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16 마사지업소· 안마소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Q. 방역물품비 지원 항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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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2. 3. 이후에 구입한 방역 관련 시설, 물품, 장비에 대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QR 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을 폭넓게 인정 ※ 활동비, 통신비, 인건비 등은 “물품”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 Q.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1개 사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Q.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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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해야 함.

Q. 방역 물품 구입 증빙서류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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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2. 3. 이후에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만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 간이영수증 등은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Q. 신청 후 바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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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물품비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7근무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초기에는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Q.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방역물품비는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 사업자등록은 서울특별시이나 실 거주지는 경기도인 경우 서울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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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방역물품비는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 방역물품비는 지폐로 받을 수 있나요?(통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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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Q. 방역물품비의 사용처와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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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물품비는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되므로, 용도와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Q. 본인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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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할 경우 통합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용 서류(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이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해야 함.

Q.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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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수령인의 신분증명용 서류(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이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해야 함.

Q. 소기업·소상공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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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Q.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했거나 잠시 휴업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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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만 지원 대상입니다.

Q. 가족 구성원(부부 등)이 점포를 각자 운영하는 경우 방역물품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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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체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소상공인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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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소: http://sminfo.mss.go.kr, 유효기간 확인 필수

Q. 신용불량자도 지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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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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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에 따라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상인 대형 마트, 백화점도 지원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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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르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형마트 등에 개별 입점한 소규모 업체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방역물품 등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 의해 방역물품을 구입한 경우 지원 대상이며,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아닌 자발적 방역 물품 구입은 지원 대상이 아님.

Q. 안마소도 지원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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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별표1에 따른 시각장애인안마소와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또는 종목이“안마”또는“마사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Q. 도서관도 지원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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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소상공인은 영리(榮利)를 전제하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도서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영리업체인 경우 지원 대상) Q. 2021. 12. 3. 이후 창업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2021. 12. 3. 이후에 창업한 경우 매출액 기준은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며, 방역패스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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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신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진행 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은 현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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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합니다.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은 지정된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관련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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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문의: 다산콜센터(☏02-120)

- 지급 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지자체별 확인

그외 지역은 아래 지자체별 홈페이지 공고 사항을 확인 하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카톡 알림 신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현재 소상공인을 위하여 진행 중인 정책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지원금액 현금 100만원
신청기간 '21.12.27~2월

신청하기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 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자
한도 1천만원
금리 연 1% (고정금리)
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하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부산 중구 일자리경제과 051-600-4514
서구 경제녹지과 051-240-4475
동구 일자리경제과 051-440-4471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051-419-4476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051-605-4485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051-550-4916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4471
북구 일자리경제과 051-309-4481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051-749-4475
사하구 경제진흥과 051-220-4476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051-519-4806
강서구 지역경제과 051-970-4475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051-665-4546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472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474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472
 대구 중구 일자리경제과 053-661-2643, 2647
동구 경제정책과 053-662-2662~2665
서구 경제과 053-663-4832~4835
남구 시장경제과 053-664-2990, 2991
북구 민생경제과 053-665-0771~0773
수성구 일자리경제과 053-666-4311
달서구 경제지원과 053-667-5331~5334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053-668-2646
인천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2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383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398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822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453-5198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67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5524
서구 경제정책과 032-560-3385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2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514
광주 동구 일자리경제과 062-608-2703
서구 경제과 062-360-7363
남구 지역경제과 062-607-2713
북구 민생경제과 062-410-6109
광산구 기업경제과 062-960-8428
대전 동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1
중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2
서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3
유성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4
대덕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4
울산 중구 경제진흥과 052-290-3312
남구 소상공인진흥과 052-226-3152
동구 경제진흥과 052-209-3523
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 052-241-7702
울주군 지역경제과 052-204-1313
세종   기업지원과 044-300-4133
경기도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02-3677-2442
안양시 기업경제과 031-8045-5145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031-980-2563
연천군 지역경제과 031-839-2384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031-550-2599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178
수원시 지역경제과 031-228-2678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오산시 지역경제과 031-8036-7554
안산시 경제일자리과 031-481-2684,2695
화성시 소상공인과 031-5189-7220
양주시 기업경제과 031-8082-6031
용인시 지역경제과 031-324-3844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760-473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546
성남시 상권지원과 031-729-8974
광명시 기업지원과 02-2680-6326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031-8024-3541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3065
시흥시 소상공인과 031-310-2279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3197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189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031-790-6876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4522
군포시 지역경제과 031-390-0281
의왕시 기업지원과 031-345-2354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309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031-590-8220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031-580-4889
부천시 생활경제과 032-625-2728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031-828-2914,2915
충남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5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642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공주시 경제과 041-840-8339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850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3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3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0
홍성군 경제과 041-630-161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논산시 뉴딜경제과 041-746-6012
당진시 경제일자리과 041-350-4017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041-830-2267
전북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063-280-2373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063-454-2680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063-859-5218
정읍시 지역경제과 063-539-5604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063-620-6342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978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063-290-2434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2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56
장수군 일자리경제과 063-350-2183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07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6
고창군 상생경제과 063-560-2351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 063-580-4116
전남 목포시 지역경제과 061-270-8459
여수시 지역경제과 061-659-3617
순천시 지역경제과 061-749-5736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061-339-8326
광양시 지역경제과 061-797-3351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061-380-3043
곡성군 도시경제과 061-360-8712
구례군 경제활력과 061-780-2256
고흥군 경제유통과 061-830-5353
보성군 경제산업과 061-850-5493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061-379-3162
장흥군 지역경제과 061-860-5912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061-430-3065
해남군 경제산업과 061-530-5353
영암군 투자경제과 061-470-2483
무안군 지역경제과 061-450-5714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061-320-1733
영광군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
장성군 경제교통과 061-390-7352
완도군 경제교통과 061-550-5553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061-540-6404
신안군 경제유통과 061-240-6295
경북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054-270-2413
경주시 경제정책과 054-760-2021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054-420-6709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054-840-5306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054-480-2632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04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231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02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484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15
군위군 경제과 054-380-6629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233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영양군 경제일자리과 054-680-6322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33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3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62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70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22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853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5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771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790-6272
경남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055-225-3394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8163
통영시 지역경제과 055-650-5232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68
김해시 지역경제과 055-330-3413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53
거제시 생활경제과 055-639-4113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055-392-3734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055-570-3124
함안군 경제기업과 055-580-2693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684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055-670-2304
남해군 지역활성과 055-860-3193
하동군 경제전략과 055-880-2194
산청군 경제교통과 055-970-6805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714
거창군 경제교통과 055-940-3682
합천군 경제교통과 055-930-3354
제주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79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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