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 20일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은 7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5단계 내용을 4단계로 줄였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된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현행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줄이면서 다중 이용시설을 총 4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적용된다.
1그룹 시설
- 유흥시설
- 콜라텍, 무도장
- 홀덤펍, 홀덤게임장
2그룹 시설
- 식당, 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3그룹 시설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이미용업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 멀티방
- 상점, 마트, 백화점
- 카지노(내국인)
- PC방
기타 시설
- 스포츠경기(관람)장
- 경륜, 경정, 경마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실외체유시설
- 숙박시설
- 파티룸(공간대여업)
- 도서관
- 키즈카페
- 전시회, 박람회
- 마사지업소, 안마소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의 명칭으로 통상적 방역, 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이 되는 개념이다.
격상기준
이 단계에서는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단 1명 미만이 발생되는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일 때 적용이 되며, 사적모임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 유행/인원 제한' 명칭을 갖고, 본격적인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대응 단계라 할 수 있다.
격상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기준은 확진자가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이 주간 평균 3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개요
'권역 유행/모임 금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되며, 2그룹 시설의 대부분이 밤 10시로 운영이 제한된다.
격상기준
3단계로 격상되는 조건은 주간 평균 3일 이상 확진되는 인원이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일 때이며, 이때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5인 이상 집합 금지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요
최종 단계인 4단계는 '대유행/외출 금지' 단계이며, 모든 결정과 조정 권한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갖고 있다. 3그룹 시설은 밤 10시 이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격상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격상 기준은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발생할 때이며, 이때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자세히 알아보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자료 열기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각 단계별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자료출처 : 중앙안전대책본부)
자세한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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