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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신청사이트를 통하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까지 채무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10월 중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구분 | 내용 |
새출발기금 대상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 및 소사공인으로서 별도 지원없이는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원진 부실(우려)차주 |
매입규모 | 최대 30조원 |
지원체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새출발기금(특수목적기구)을 통한 채권 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금융사 동의 기반 채무조정 |
지원내용 | 거치기간(1~3년) 부여, 장기 및 분할상환 전환(10~20년) 금리 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0~80%) *취약계층은 ~90% |
지원기간 | 22년 10월부터 1년씩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새출발기금.kr 사이트는 2022년 10월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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