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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100만원 신청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차와 2차에 받지 못한 신규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00만원 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신청해야 함

    ※ 단, 아래의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지원내용

    • 현금 100만원 

    지원요건

    자격요건

    •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이 기간 동안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➁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이 1월에 들어오면 그것은 12월 소득이 아니라 1월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비교대상 기간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② ’19.12월, ③ ‘20.1월, ④ ‘20.10월, ⑤ ’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현금으로 급여를 받게 되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겨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경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아래 "첨부3 참고 하세요')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간 : 1월 22일(금) 09시 ~ 2월 1일(월) 18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1월 28일(목) 09시 ~ 2월 1일(월) 18시
    • 장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 업무 시간(09~18시) 내에만 신청 가능

    ※ 심사 완료 후 2월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covid19.ei.go.kr입니다. 접속 후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1월 말 오픈 예정)

    전담콜센터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중복수급 불가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3.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차액지원

    •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증빙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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