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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다. 아래 해당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5인이상 집합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Q&A(사적모임) - 직계가족, 영유아, 회사 등 - 5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혹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4월 21일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kor-gov.com

목차

    1. 공통사항 – 5인 이상 집합금지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2. 가족 모임 관련 – 5인 이상 집합금지

    Q8.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는?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Q13.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Q14.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Q15.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하는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Q16.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Q1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 인원은 5명으로 제한되나요?

    Q18.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Q19. 돌잔치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3. 직장 관련

    Q20.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Q21.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Q22.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Q2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Q.24. 회사 내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25.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Q2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Q2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Q28.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Q2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Q3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Q31.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Q3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Q33.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앉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요?

    Q34.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Q35.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Q36.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5. 기타

    Q3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Q38.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Q39.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Q40.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Q41.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Q42.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Q43.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Q44.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Q45. 마을회관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Q46.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Q47.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5명 인원에 포함되나요?

    Q48.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Q49.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Q50.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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